‘코리안넷’이라는 사이트가 있다. 재외동포재단이 해외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만들어 운영해온 사이트다. 정부 정책은 물론 해외단체 정보, 한글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올리는데, 심지어 재외기자까지 위촉해 블로그 글 성격의 자체 뉴스까지 만들어 올리고 있다.
하지만 국내에서는 인지도나 활용률이 그리 높지 않다. 포털사이트에서 ‘코리안넷’으로 검색하면, 재외동포재단의 ‘코리안넷’은 찾기 어렵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진흥원이 운영하는 또 다른 ‘코리안넷’만 눈에 띈다.
이 재외동포재단의 코리안넷이 최근 이용약관을 바꾸고 공지를 했다. 그동안 이 넷을 운영해온 재외동포재단이 사라지고, 새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출범하면서 ‘재단’을 ‘청 혹은 센터’로 바꾸는 원포인트 약관개정을 한 것이다.
‘개정 전’과 ‘개정 후’를 소개한 이용약관을 보다가 ‘이용자의 의무’ 규정에 눈길이 갔다. 관례적인 표현 같았지만, 어감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. 예를 들어 코리안넷 이용약관 제11조(이용자의 의무) 3항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.
“회원은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청 또는 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.”
회원은 이용자를 말한다. 이용자가 이사를 가거나 해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청 또는 센터에 ‘즉시’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. 간첩신고나 범죄신고도 아닌데, ‘즉시 알려야 한다’는 명령조의 글이 어쩐지 거슬렸다.
앞서 2항도 지나치다는 느낌은 마찬가지였다. 2항은 이렇다.
“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청 또는 센터가 정한 제반 규정, 공지사항 등 청 또는 센터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청 또는 센터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, 청 또는 센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”
그러려니 하면 대수롭지 않은 내용이지만, 이 조항도 뜯어서 보면 ‘갑질’ 냄새로 가득 차 있다. ‘청 또는 센터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’나 ‘청 또는 센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’는 너무 추상적이고 벙벙한 느낌이다.
이용자가 코리안넷을 보다가 청이나 센터의 활동에 불만이 있어 문제를 제기한다고 치자. 그 문제 제기나 불만 제기는 청이나 센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들어가는가 아닌가 궁금하다.
그리고 7항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. “회원은 청 또는 센터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”라고 못 박고 있다.
지적재산권은 법으로 보호받는다. 문제는 코리안넷 내용의 어디까지가 청이나 센터의 지적재산권인지 구분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.
사실 이 표현도 “침해해서는 안 된다” 보다는 “지적재산권은 법으로 보호받는다”고 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.
재외동포청이나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들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며, 재외동포들의 민원에 원스톱 서비스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.
그렇다면 ‘코리안넷’의 이용약관도 재외동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서비스에 충실한 표현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싶다.